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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짓 당했다" 무고로 정신적 고통…法, 상대방에 "1천5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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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정식교제 거부당하자 허위 신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 당하자 강간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무고,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황영수 부장판사)은 2019년 5월 성관계를 갖고도 상대방 A씨가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제기된 강간 혐의로 A씨는 수사기관을 드나들었고, 그해 8월 20일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허위 고소로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 1천만원, 당시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중 500만원과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소송 비용 중 70%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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