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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 분류 시작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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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관계자 "소방-의료기관 환자 관련 데이터 연계·공개돼야"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중앙대병원 제공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중앙대병원 제공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 분류를 시작하고, 소방과 의료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관한 세부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응급환자를 분류하는 체계인 케이타스(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토대로 구조 현장과 병원 간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증도에 따라 각 응급의료기관이 구분된 진료기능을 전담하도록 전달 체계를 손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환자 분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급한 환자만 119에 전화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위한 신고 전화번호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구급대·응급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신고자까지 세 주체가 서로 가진 정보는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 하에 환자 중증도 분류를 위한 통일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환·증상별 대처 가능한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면 지역 내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 교수는 "지역 안에서 어느 병원이 어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 의료계 등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소방과 의료기관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환자 예후 등 관련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구급활동 시 이뤄진 처치와 이후 환자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병원과 소방이 연계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구급대가 환자에게 처치를 한 후 병원에 이송한 뒤에는 병원에서 그 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일본에서는 병원에 환자를 실어다 준 구급대원이 추후 환자 상태를 조사하며,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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