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업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A씨가 근무를 태만하게 했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했다.
A씨는 초과근무 도중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또 식사를 하고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아울러 A씨는 타인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사실도 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표창 이력으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무 태만이 3개월 동안 지속해 이뤄졌고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다"며 "근무 기간과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