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업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A씨가 근무를 태만하게 했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했다.
A씨는 초과근무 도중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또 식사를 하고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아울러 A씨는 타인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사실도 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표창 이력으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무 태만이 3개월 동안 지속해 이뤄졌고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다"며 "근무 기간과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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