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3년도 유통 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수거 목표량은 의약품 20건, 의약외품 20건, 화장품 30건으로 총 70건이며 수거 품목에는 해열·진통·소염제, 치아미백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서 의약품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에는 함량·중금속시험, 내용량, 미생물한도 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사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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