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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택시기사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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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 가늠하기 어려워…엄중한 처벌 필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다투다 분을 참지 못하고 선배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쯤 선배 택시기사 B(53) 씨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에게 "어린놈이 버릇이 없다"며 손지검을 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이곳을 나와 자신의 원룸으로 간 뒤 흉기를 챙겨 다시 B씨의 원룸으로 향했다.

A씨는 B씨를 보자 흉기를 휘둘렀고, 흉기에 온몸을 수차례 찔린 B씨는 가까스로 A씨를 피해 원룸 밖으로 달아났지만 뒤따라와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벗어나지 못했다.

B씨는 오전 8시 7분쯤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8시쯤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한 가해 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한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된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떤 피해회복도 못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은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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