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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재명 시장 시절 집무실 CCTV, 수시로 껐다 켰다 반복…보여주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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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뇌물을 막으려 설치했다는 시장 집무실 CCTV가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CCTV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 지시로 수시로 껐다 켰다를 반복한 탓이라는 것이다.

3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2층 집무실에는 한 대의 CCTV가 설치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시장과 정책실장 지시로 대부분 꺼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가 목적"이라며 "늘 가동된 게 아니라 간간이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정 전 정책실장 측은 법원에서 "시청 사무실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뇌물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소리를 담지 못해 집무실 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장 집무실 입구의 비서 컴퓨터로 실시간 영상 녹화와 확인이 가능했지만 영상을 확인한 경우는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정 전 실장이 다른 공무원들과 공용 사무실을 써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정 전 실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책상 칸막이가 높은 곳에서 근무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한다. 해당 사무실엔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최근 시장 집무실 CCTV 진위 공방이 벌어지자 CCTV 설치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비서들을 상대로 작동 실태를 소상히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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