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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 흉기로 무참히 살해 40대 징역 18년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방탕한 생활… 경제적 지원 거부 당한 게 범행 동기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자신이 방탕하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끊은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31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18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농원에서 아버지 B(75)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흉기에 찔린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 와중에도 구호조치는커녕 이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의 영상저장장치를 떼어내고 현장을 벗어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당일을 포함해 3일 간 흉기를 소지한 채 아버지를 만나려고 범행장소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였다.

A씨는 자수성가한 아버지와 달리 검소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생활 태도로 잔소리를 들어왔고, 2021년부터는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다. 2006년 아버지에게서 1억3천만원을 빌려 헬스장을 개업해 10년쯤 운영했으나, 사업을 정리한 후 골프 프로 데뷔를 준비한다며 모은 돈을 날렸고, 신용카드 채무도 1억원 상당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갑작스런 공격에 미처 방어할 겨를도 없이 칼에 찔려 홀로 남겨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걸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범행 방식과 대상,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동생들과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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