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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노렸다면서 성급하게 살해?…"주범, 투자했다가 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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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31일 오후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31일 오후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A씨 납치·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죄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이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주범이 피해자의 투자 권유로 큰 손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연씨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이 6시간 안에 A씨를 살해 및 암매장 한 것,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원한 등 다른 범행 동기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범인 이씨가 피해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 빈소를 찾은 관계자는 "A씨의 투자 권유로 이씨가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안다"며 "이씨는 A씨뿐만 아니라 여러 (비상장) 코인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와 가족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사업을 했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주변인들로부터 전해졌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투자했다는 한 주변인은 "투자 제안을 받아 친구 2명과 함께 총 3억원을 투자했었다. 손실을 크게 입은 사람이 많아 원한이 많았을 것"이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모(35)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3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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