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도로를 주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이드미러가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김 아나운서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SNS로 불법운전을 인증해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실과 함께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를 빼다)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한 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도로 주행에서 차선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등에 따르면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 아나운서가 스스로 불법운전을 SNS에 인증하자 네티즌들은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들은 김 아나운서의 다른 사진에 "관종이냐? 백미러 사진 자랑이냐? 자수하는 것이냐", "목숨은 본인 것만 걸어라, 왜 멀쩡한 타임 목숨까지 본인이 걸고 운전하느냐", "나잇값을 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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