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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해병대 할아버지" 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잡고 보니 처벌 전력만 19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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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하고 여죄 조사 중"

해병대교육훈련단 신병 수료식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병대교육훈련단 제공.
해병대교육훈련단 신병 수료식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병대교육훈련단 제공.

70대 남성이 학생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B군을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하고,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재범 우려를 고려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씨의 이번 사건 외에도 업무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또 다른 사건 9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씨 관련 신고는 20건 이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하고, 지난달에는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때리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평소 A씨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인천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A씨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옥련시장 상인 30여명으로부터 엄벌 탄원서를 직접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때 이를 법원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시장 상인들로부터 추가 첩보를 입수해 여죄를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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