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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263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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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등 주민생활 직결 조례안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이 4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이 4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의성군의회가 제263회 임시회(3월 28일~4월 4일)에서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선희, 황무용, 이경원,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박선희 의원의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안을 담아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황무용 의원의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안을 담아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경원 의원의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지무진 의원의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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