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제263회 임시회(3월 28일~4월 4일)에서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선희, 황무용, 이경원,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박선희 의원의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안을 담아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황무용 의원의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안을 담아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경원 의원의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지무진 의원의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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