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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 승용차량, 무단횡단 보행자와 '쿵'…경찰 "운전자 잘못"

꼬리물기 차량에 시야 가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차도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나 차와 부딪히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보행자는 빨간 불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차도로 들어와 사고를 유발했으나, 경찰은 승용차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업 상 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이 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상 생활 자체가 힘이 든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 중인 승용차의 전방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중앙선 건너편에서부터 보행자가 가로질러 들어오며 차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다.

중앙선 반대 차선의 경우 '꼬리 물기'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가 혼잡한 상황이었고 꼬리를 문 차량들이 가상의 중앙선을 가리고 있었다. 보행자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도로를 횡단했다.

해당 도로는 일부 구간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탄력봉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는 탄력봉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경찰관은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제(운전자)가 잘못이라고 했다. 학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운전해야 했다면서 범칙금 4만원과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시야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앞에 꼬리 물기하는 차량이 길을 막다가 후진하는 중이었고, 주행 신호 다시 한 번 보고 출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입장에서 A필러(앞 유리와 옆 유리 위에 장착된 필러)에 가려 무단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안 보였을 거다. 운전자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지금은 신호 위반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 구역도 아니다"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법원에 보내줘야 하는데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판사가 영상을 못 보면 (즉결심판) 기각될 수 있다"면서 "즉결심판 기각되면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 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재판으로 가게 된다. 판사로 하여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횡단 사망사고는 100% 피해자 잘못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경찰의 논리라면 학생들이 무단 횡단을 못하도록 횡단보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 "빨간 불에 건너는 건 불난 집에 뛰어 들어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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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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