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수익금 27억원을 '돈세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광고수익금 27억원을 자금세탁한 A(30) 씨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망가 약 10달 간 도피생활을 했다.
검찰은 현지 파견 중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도피 중인 A씨의 신병을 확보, 지난달 17일 국내로 송환시켰다. 대구지검은 공범 등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해도 국제공조로 끝까지 추적,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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