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간대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쯤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시속 46㎞로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취객 B(6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도로의 시속은 30㎞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를 충돌하기 직전에야 어렴풋한 형체가 보인다. 또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 간격은 0.5~1초 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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