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업체 입찰에 부정한 방식으로 중복투찰해 수십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4개 유통업체 대표자 4명이 집유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B(46), C(56), D(49)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의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중복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에 대해 여러 개 가격을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1만7천701회에 걸쳐 위장업체 상호로 중복투찰해 235회에 걸쳐 61억여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C, D씨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방법으로 적게는 16억원에서 많게는 32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법원은 "입찰방해로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큰 피해가 갔다"며 "해당업체 중 일부는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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