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옥살이 부산 돌려차기男 "나가면 죽인다", 전과 18범의 협박

CCTV서 사라진 7분…'성폭행' 의혹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JTBC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운데, 형을 마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을 전했다.

지난해 5월 피해 여성 박모 씨는 모임을 마치고 거주지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가해자 이모 씨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 씨는 뒤에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박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박 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길질했다. 결국 박 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이 씨는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 씨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씨가 자신을 어깨에 메고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데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이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박 씨 측은 성폭행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동생의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를 살핀 의료진 또한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그는 7분 동안 뺨을 치는 등 구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현재 복역 중이지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는 "입만 열면 (이 씨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성매매와 협박, 상행,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해당 사건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현재 이 씨는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진행 중인 2심에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라진 7분에 대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창원 범죄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성폭행 목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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