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2023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6일 봉화군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의 자치법규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은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했다.
봉화군은 매년 상·하반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과 주민생활 불편 법령, 당해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오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정비해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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