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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전자발찌 알리지 않은 결혼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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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DB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DB

성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 결혼에 대해 법원이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후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에서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가량 교제 후 지난해 3월 결혼했다.

신혼 초기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던 남편은 이를 궁금해하는 A씨에게 과거 건달 생활을 하다가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미심쩍었던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해 남편이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천만원의 카드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 혼인 취소와 위자료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 800만원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김건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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