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는 11일 조 전 장관 북콘서트 등장을 예고했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열린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당시 현장 영상을 올리며 "허당끼 가득 오프닝과 엔딩-내일 부산에서 봬요"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북콘서트 무대에 오른 조씨가 대중 앞에서 함박웃음을 지으며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조씨는 '책을 조금 읽었다고 하고 열흘 지났다. 그 뒤에 좀 더 읽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못 읽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조씨는 "다들 벚꽃 한 번씩 보러 가시고 행복한 평일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대답에 방청객에서는 박수갈채와 함께 웃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조씨의 부산 북콘서트 등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저앉지 않고 숨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소식 알려줘서 고맙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벌써 마감됐다", "직접 보러 가지 못해 아쉽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지난 6일 법원 판단이 나온 지 약 3시간 만에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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