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가 당초 소주 반 병을 마셨다는 진술에서 1병 이상으로 번복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며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날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후 2시쯤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가 약 20분 만에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음주량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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