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주택가, 여관 등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A(58)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한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4.3g과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필로폰 4.3g은 140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류를 접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5) 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A씨 등 5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주택가 등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먼저 검거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A씨 등 판매책을 검거했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가 학원가까지 파고들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까지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모두 92명으로 이 중 2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10대와 20대는 37명(40.2%)으로 10명 중 4명이 1020세대였다. 특히 10대(16명·17.4%) 마약사범 수가 30대(14명·15.2%)를 앞지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혼자만의 의지로 끊기 어렵고 한 번 범죄에 빠지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취급해선 안된다"며 "청소년이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순찰과 첩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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