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가 12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다.
두 지자체가 인접한 공동생활권으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 이번 영치 활동은 두 지역의 경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합동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 및 납부 독촉하고 상습 체납 및 대포차량은 발견하면 인도 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했다.
경산시와 수성구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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