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 구의원이 "징계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켜달라"고 낸 신청에서 법원이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정당한 지 살펴 볼 본안 사건 판결까지 보고 징계를 확정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구의원은 다른 동료의원 1명과 함께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고압적인 태도로 자료를 요청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회계서류들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6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두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회부, 같은달 1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 구의원은 이에 반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효력으로 김 구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징계를 받은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 전달 과정에서 지난 2월 중구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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