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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 서재' 1만3천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과태료 7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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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확인 절차도 제대로 없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인해 1만3천여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과 5천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밀리의 서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1만3천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 회사는 과징금 6억8천496만원과 과태료 2천40만원을 물게 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팟빵(과징금 8천443만원·과태료 600만원), 여보야(과징금 1천996만원·과태료 600만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원·과태료 600만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원·과태료 600만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원) 등 5개 사업자가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만 14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는 밀리의 서재와 미디어 창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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