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탁부실'로 사라진 계약금…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신탁사 임원 고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현직 신탁사·건설사 임직원 고소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에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에 '소유권자인 신탁사 동의가 없으면 매매 계약, 구조 변경,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윤수진 기자

부동산 투기 세력의 표적이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신탁 부실'(매일신문 2월 26일 보도)로 논란이 된 신탁사 임직원들을 고소했다.

13일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신탁사와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은 위탁자인 건설사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는데도 신탁사가 임의로 관련 문서를 위조해 신탁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탁사는 건설사와 분양자 사이에서 분양대금 관리와 소유권 이전 업무를 담당한다. 분양 전환을 앞둔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908가구 규모) 임차인 424가구는 2020년 5월부터 6개월간 신탁 계좌에 계약금과 잔금 등 77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무렵 신탁 계좌에는 계약금 77억원 중 약 76억원이 빠져나가 1억2천만원만 남았다. 신 전 회장, 강 대표 등 건설사 임직원 3명은 이 중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위조문서로 이루어진 건설사와 신탁사 간 계약은 무효"라며 "법적으로 신탁사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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