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나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까지의 학대사실이 담긴 '홈캠'이 증거로 제출돼 있는데,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었다면 증거를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숨진 피해아동의 일기에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라고 적혀 있다"며 "유산 때문에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황장애와 가슴에 생긴 혹 등의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어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했다.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40)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50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C군을 15차례 학대하고,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학대로 성장기인 C군은 1년 만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키 148㎝·몸무게 29.5㎏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불량했다. 결국 C군은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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