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고, 국책사업 입찰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직 소방청장 2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소방청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개월만이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 소방청장 A(61) 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 씨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씨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직원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뇌물요구 등)를 받는다.
그는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개월 간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대가로 올해 1월까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A 전 청장은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B 전 차장에게 '돈을 주면 소방정감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해경왕'으로 불리던 C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모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봤다.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된 B씨는 총 사업비 1천300억원에 달하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입찰과정에서 계획 문건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기소됐다.
그는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63)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직무 알선을 대가로 컨소시엄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나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조달·입찰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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