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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법' 빛 발한 달빛동맹…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동시 통과

양 시장·여야 의원 간 협력 성과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제공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의 동시 통과를 약속한 '달빛동맹'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2개 특별법안 제정에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홍 시장은 "달빛동맹을 계기로 나라 전체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토균형발전이 된다"고 강조했고, 강 시장도 "광주도 대구도 지역 소멸을 빨리 극복해 국가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자"고 화답했다.

같은 달 홍 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2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1월에는 여야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 광주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TK신공항 특별법 대표 발의)이 주도한 간담회에는 정부·여당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야권에선 송갑석 의원과 함께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해 '달빛동맹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광주 특별법은 이달 초 국방위원회 문턱을 각각 넘은 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상정, 처리됐다.

법안 시행 시기를 애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키는 방안도 법사위에서 동일하게 반영해 통과시키는 등 달빛동맹에 따른 '쌍둥이법'이란 수식어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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