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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에 "모텔가자"한 의사, 병원은 '정직 1개월' 처분

성추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성추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 간호사에게 모텔을 가자거나 술을 마시자며 괴롭혔지만, 정작 병원은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전주 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수술실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의사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한 달에 4차례씩 약 30분 동안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하면서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관계없는 통화를 지속했다.

급기야 A씨는 성적인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2021년 8월 A씨는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으로 발언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B씨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A씨는 "친해서 그랬다"며 말을 번복했다.

아울러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또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병원은 과거에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시말서 제출에 그쳤다. 또 간호업무 도우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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