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화원읍 신일해피트리꿈의숲 아파트가 '달성 제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7일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달성군보건소는 금연 안내판 및 금연 현수막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오는 10월 16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달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제20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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