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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 음주운전한 신혜성,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연합뉴스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연합뉴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송부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신 씨는 만취해 남의 차를 몰고 귀가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 씨는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당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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