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송부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신 씨는 만취해 남의 차를 몰고 귀가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 씨는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당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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