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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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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소환 시 출석 의무가 있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신청되는 등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또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 또한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씨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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