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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분전 착석, 청바지금지"…시대착오적 규정 도입한 국내 바이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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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회장님 본인은 언더아머티에 아들은 크록스"

셀트리온의 한 직원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사내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블라인드 캡처
셀트리온의 한 직원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사내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블라인드 캡처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도입한 '직장인 기본 소양'이 공개되자 직원들을 비롯한 대중들 사이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셀트리온은 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기본 소양 지키기 팸페인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 캐주얼 복장을 허용했지만, 팬데믹 상황 완화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도 해소됐다"며 "이제 다시 직장인으로서 품격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직장과 업무를 향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해 달라"고 전했다.

사원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라운드티, 청바지, 트레이닝바지, 후드티, 덧신 양말 금지 ▷카라티, 면바지, 검은색 계열의 운동화, 단정한 자켓의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임원들은 최소한 정장 착용이다.

이에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퇴근이 1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복장규정이 있다며 공지가 내려왔다"며 "정작 회장님 본인은 언더아머티를 입고 아드님은 크록스를 신으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언더아머와 크록스는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캐주얼한 복장에 속한다.

이 직원은 이번 규정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지시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복장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10분 전에 착석해라,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하지 말아라 등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셨다"며 "지난번에는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몇 마디에 갑자기 청소를 시키더니 직원들 서랍 검사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본인 놀이터인것마냥 행동하시는데 회장님 기분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에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들 또한 "4월 19일부로 로고 큰 티, 라운드티, 화려한 운동화, 청바지가 금지됐다", "이게 2023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가지 말라는 카페테리아는 카페가 아니라 회사 탕비실이다", "일하다가 물도 못 마시는 거냐"며 게시글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측은 와전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블라인드글에 올라온 내용들은 전면 금지가 아닌 직장생활에서의 기본 수칙을 잘 따라 달라는 '권고사항'이었다"며 "근무시간 준수 및 직장 내 예절, 단정한 근무 복장 등 직장인이라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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