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카드사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동참

대출이자 감면 및 면제...법률 상담 등 비금융 분야도 지원

은행과 카드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은행과 카드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사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신한은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접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금융 지원도 진행한다. 피해 확인서를 제출 피해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 감면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구입자금 대출도 최대 1년간 2% 금리를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와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에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천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천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본점에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일 금융권 처음으로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은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새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롯데카드 역시 피해 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더불어,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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