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강사위원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강 씨의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검찰은 강 씨가 압수수색을 회피한 정황이 있고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공범 사이에 연락을 통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강 씨 측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얘기하고 소명했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회피 주장과 관련, "그건 좀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강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이튿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강 씨는 2021년 3~5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 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한편, 강 씨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서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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