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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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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 판결 확정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달 16일 코로나 19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했다며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A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뒤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하지만 A씨는 졸업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해당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기회였던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코로나 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상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등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등 응시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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