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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피해 임차인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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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LH통해 매입 임대
"야당 주장 '공공매입'방식, 세금 투입 포퓰리즘…당정 방식은 주거보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에 나섰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번 주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 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로 떼인 돈을 세금을 대납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며 "피해자 우선 매수나 공공임대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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