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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신청 접수…내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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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로봇, 무인판매기 등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창원시는 '2023년 2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내달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와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기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 지원 불가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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