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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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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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