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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수술 아닌 재활치료 목적은 X,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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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일명 '조국 사태'로 불리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심의 결과, 불허 결정을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경심 전 교수의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보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면서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3월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재수감됐다. 이어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1개월간 일시 석방된 바 있고, 이 석방 기간은 12월 4일까지 1차례 연장됐다.

다만,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석방 2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아울러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석방 개념이기 때문에, 석방 기간 만큼 복역 기간이 늘어난다.

조민, 정유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조민, 정유라.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한편,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사안은 같은 기간 신청이 이뤄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와 함께 뉴스에 오르내린 바 있다.

이는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교수(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가리키며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떨듯이 떨면서 사나봐"라고 하는 등 대비시키며 함께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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