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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람 찔러봤다니깐"…인증하려 친구에 칼부림한 20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살인 미수 혐의 무죄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자리에서 사람을 찔러봤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에게 흉기로 직접 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고교 동창 B씨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중학교 당시 사람을 흉기로 찔러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이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가 흉기를 구입한 뒤 자신의 말을 인증하려는 듯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향해 "내 말이 장난 같냐"며 B씨의 목을 흉기로 그었다. B씨는 목부 분이 21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검찰은 A씨는 B씨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0년간 친구 사이를 유지해 오고 있고 한 달에 두세 번 만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를 횟수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면 수차례 공격했겠지만 공격 횟수가 단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욱이 사건 이후 B씨는 병원 호송 후 A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먼저 연락을 했고 이에 A씨는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B씨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는 말에 A씨는 "살아서 고맙다"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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