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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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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 조치 두고 "부당"VS"적법" 갈등
해고자 2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제기… 지노위는 '각하', 중노위는 '초심 취소'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윤정훈 기자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윤정훈 기자

대구의 공립 유치원인 인지유치원 소속 직원들의 해고를 두고 해고자들과 교육당국이 각각 '부당', '적법'을 주장하며 갈등해 온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해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노위는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정을 내린 초심을 뒤집고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해고자 측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다.

지난해 3월 대구 서구에서 문을 연 인지유치원은 만 3~5세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지역 최초의 통합단설유치원이다.

개원에 맞춰 발령된 실무원 A(44) 씨와 B(53) 씨는 ▷방과 후 지원 업무를 위한 특수교육 전담 인력 채용 ▷추가 휴게시간 제공 등을 요구하며 30일가량 방과 후 지원 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정당한 명령·지시 위반, 직무태만 등 성실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A씨와 B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부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 관련 노조는 시교육청의 해고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해고자 B(53) 씨는 "방과 후 업무를 지원하지 않아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교육 당국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도 하지 않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너무 과했다"며 "이번 중노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 이후 부당해고를 인정받기까지 240일이 걸렸다. 이번 중노위 판정을 환영한다"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중노위 판정서를 확인한 뒤 향후 방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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