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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모으면 240만원으로 돌려드려요"…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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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9일 모집…지난해보다 소득 기준 완화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년 동안 120만원을 저축하고 일을 계속하면 120만원의 지원금을 보태 만기 시 240만원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62만~250만원 사이이고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보다 본인 근로소득과 부양 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도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youthdream.daegu.go.kr)에서 하면 된다. 가입 희망자 가운데 근로소득과 대구 거주 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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