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성폭력 男 징역 2년 6개월 선고

포항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심하고 엄한 처벌 원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성폭력 사건(2022년 10월 18일 등 보도)으로 구속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도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