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같은 마약 관련 범죄 급증세에 대해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쉽게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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