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사는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