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사는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스쿨존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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