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은행에서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예금 및 환전 거래할 수 있다며 상대방을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거액을 물려 받아 은행에서 'VVIP' 대우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에게 여윳돈을 맡겨 놓으면 금리나 환전수수료 등에서 대폭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실상 A씨는 은행 VVIP급 재력가이긴커녕 채무에 시달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A씨는 B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회에 걸쳐 5억8천11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2억4천600만원을 반환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점, 생후 14개월 딸 양육 중인 점, 이미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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