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스쿨존서 아이 친 운전자…뺑소니 후 "몰랐는데?"[영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같은 달 6일 경북 구미시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승용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는 보호자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씨는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도 운전자가 그대로 가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학생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 사고로 학생은 우측 무릎 관절에 염좌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성장판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는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A씨는 "영상에서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다"며 "그런데 운전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운전자가 인식을 못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사용까지 하자고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라며 "아이가 길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차가 와서 추돌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뺑소니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괘씸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상대방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이 나올 거다. 나오는 돈에 더해 추가로 합의금을 마련해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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