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신도 성폭행 사건 관련 JMS 내에서 2인자로 불린 정조은(44) 씨 등 조력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김지혜 부장검사)은 3일 김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 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조은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29) 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하고 2018년 3~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민원국장인 정 씨는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게 하나남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의 성폭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국내외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 교리를 따리는 사람들로 대부분 여신도로 구성)를 선발하고 관리했다.
또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지키고 있는 등 조력해 강제추행방조, 준강강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대외협력국 간부 2명은 지난해 3~4월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탈퇴 신도 등 30여명에 대한 조사와 금산 월명동 수련원·세계선교본부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교리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와준 JMS 내부 조력자들을 밝혀냈다"며 "이번 종교단체 내 여신도 성폭행 사건은 내부에서 종교 교리를 악용해 은밀하게 자행돼 왔으며, 각종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아온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지난 10월28일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정명석은 도피 중이던 2001~2006년 말레이시아·홍콩·중국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4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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