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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차량 단속 강화…주요 도로 대상 8일부터

적발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불법 튜닝 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8일부터 19일까지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가 대상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불법 튜닝 대표 사례는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제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등이 있다.

대구시는 "화물차에 격벽을 제거해 좌석을 추가하거나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위반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규정된 색상을 벗어난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차량이 대표적이다. 화물차의 경우 차량 뒤쪽 안전판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반사판을 달지 않은 경우 적발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훼손된 경우도 단속될 수 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춘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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